서비스 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