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11월 예상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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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