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2026년 11월 예상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