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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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