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