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