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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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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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