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