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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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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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