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