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