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