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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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2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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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