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