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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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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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