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