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