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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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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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