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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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