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절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