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중구관내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지원 내용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