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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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5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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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