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주수별 엽산제(최대 3개월) 및 철분제(최대 5개월) 제공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중구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유축기 대여
○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
신청 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임산부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2-3396-6356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