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