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