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

지원 대상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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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