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
지원 대상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