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여성암검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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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 (건강검진시 개인정보동의활용에 동의해준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 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사망률 감소에 기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

신청 기한

-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유방검진결과통보서(1차) - 유방초음파 무료검진권 - 방사선 검진(1차) 영상(필름 또는 CD)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2-3396-4859

근거 법령

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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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