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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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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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