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