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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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가구 중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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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