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소년단체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 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기한

별도 공고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 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