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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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추진방향: ① 건강·문화·교육·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 부여 ②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의 욕구 및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③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시행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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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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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