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