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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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평일(09~18시):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평일 야간·공휴일: 종로구 종합상황실(☎02-2148-111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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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