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 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 기형아 검사시 사전 보건소 문의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기형아통합선별검사시 사전 유선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