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