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