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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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지원 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신청 기한

설, 추석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8-2493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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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