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주거취약 저소득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74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주거기본법(제14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