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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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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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