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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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0~100시간을 구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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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