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
지원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