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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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 내용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 방법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4월~1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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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