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