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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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지원 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임신초기 방문 : 주수별 엽산제 지원 / 임신16주이상 방문 : 주수별 철분제 지원)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3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유축기 소모품 개별구매>

신청 방법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등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4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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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