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