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생존애국지사
선정 기준
○ 생존애국지사
지원 내용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