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