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국가보훈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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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원 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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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