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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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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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신청 방법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약국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부24/0000-0001
근거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 규칙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