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방위사업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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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비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행정 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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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