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비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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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