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천원의 아침밥

농림축산식품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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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지원 대상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선정 기준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지원 내용

○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 지원 - 농식품부 (2천 원)+학생 (1천 원)+지자체/학교(자율) ○ 참여대학 - 전국 220개 대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식당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근거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고등교육법(제8조의2) 양곡관리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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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