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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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등

신청 기한

사업공고 확인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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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