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기관/단체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신청 기한

2~3월

구비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