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곤충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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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원 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선정 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지원 내용

곤충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공고를 통해 안내

구비 서류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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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