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구비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접수 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