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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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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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